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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켈프다오 해킹사건 피해자 측 변호인단이 해당 사건 관련 동결된 7,100만달러 규모 ETH 압류를 위해 법리 변경에 나섰다. 이들은 법원 제출 문서에서 “해당 사건은 단순 절도가 아니라 담보 사기 기반 대출”이라며 “사기 방식으로 취득한 자산도 법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 연계 라자루스 그룹이 가치 없는 rsETH를 담보로 실제 ETH를 대출받은 구조라고 설명하며, 미국 테러위험보험법(TRIA)에 따라 북한 관련 자산 압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아베(AAVE) 측은 "도난된 자산의 일시적 점유가 소유권을 의미하지 않는다. 동결된 자산은 해당 자산을 훔친 도둑(북한)의 것이 아닌 도둑맞은 피해자들의 것"이라며 동결 명령 해제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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