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180억 해킹 사고 오르빗 브릿지에 배상 책임"
내일신문에 따르면 1100억원대 해킹 피해가 발생한 가상자산 서비스 ‘오르빗 브릿지’의 운영사 오지스가 이용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최근 이용자 A씨가 오지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지스가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A씨에게 7억26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보안 강화를 위해 일정 노력을 기울인 점, 사고 직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대응한 점을 고려해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Source: Coi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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