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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축구 국가대표 내세워 “코인 상장” 속인 코인업체 대표, 2심서 징역 6년 6개월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를 내세워 대체불가토큰(NFT)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코인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고 KBS가 보도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오늘(24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코인업체 대표 2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코인 사업을 하면서 투자자 30여 명을 속여 30억 원 넘는 손실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그는 코인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싸게 사면 상장 후 이득을 볼 것이라며 투자자를 모집했지만, 실제 국내 상장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 A씨는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 B 씨를 홍보 모델로 내세우기도 했다.

Sumber: Coi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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