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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거래소 대주주 심사 디지털자산법 이관 추진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규정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아이뉴스24가 전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을 통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돼 있다. 오는 8월20일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은 거래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도입해 기존 대표이사·임원에서 심사 대상을 최대주주와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까지 확대했다. 매체는 "가상자산 관련 업권법이 부재해 거래소 대주주 심사 역시 특금법 체계 안에서 운영됐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관련 제도를 업권법 체계로 옮겨 법적 정합성을 높일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ソース:Coi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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