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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해외서 코인값 띄운 ‘고래’투자자 등 시세조종 2건 고발

금융위원회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격을 끌어올린 뒤 국내 거래소에서 차익을 실현한 이른바 ‘고래’ 투자자와, 김치코인에 초단기 반복 주문을 내며 매수세를 유인한 시세조종 혐의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금융위는 1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 사건 2건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대형 투자자의 가상자산 매집·처분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소수 계정의 거래 집중 여부를 알리는 시장경보 체계도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ソース:Coi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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