켈프다오 해킹 피해자 변호인단 “해당 사건은 절도 아닌 사기”
- TRIA0%
- ETH0%
- AAVE0%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켈프다오 해킹사건 피해자 측 변호인단이 해당 사건 관련 동결된 7,100만달러 규모 ETH 압류를 위해 법리 변경에 나섰다. 이들은 법원 제출 문서에서 “해당 사건은 단순 절도가 아니라 담보 사기 기반 대출”이라며 “사기 방식으로 취득한 자산도 법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 연계 라자루스 그룹이 가치 없는 rsETH를 담보로 실제 ETH를 대출받은 구조라고 설명하며, 미국 테러위험보험법(TRIA)에 따라 북한 관련 자산 압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아베(AAVE) 측은 "도난된 자산의 일시적 점유가 소유권을 의미하지 않는다. 동결된 자산은 해당 자산을 훔친 도둑(북한)의 것이 아닌 도둑맞은 피해자들의 것"이라며 동결 명령 해제를 요구한 바 있다.
출처:CoinNess
면책 조항: 현재 콘텐츠는 제3자 관점에서 제공되거나 제3자 관점에서 AI가 직접 번역한 것입니다. CoinEx는 콘텐츠의 진위성, 정확성, 독창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CoinEx의 투자 조언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가격은 변동성이 크므로 잠재적인 위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전체보기
익명 고래, 바이비트서 $2194만 ETH 추가 출금
2026-05-06 06:25
ETH 현물 ETF 3거래일 연속 순유입
2026-05-06 03:58
패러다임 캐피털, $575만 ETH 코인베이스 프라임 입금
2026-05-06 01:56
인기 검색
- 코인가격24시간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