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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기술특례 상장 개선...'코인 트레저리' 등 본업 바꾸면 상폐 심사

기술특례로 코스닥에 상장된 후 본업을 가상자산(디지털자산) 트레저리 등으로 변경하는 우회 수단이 차단된다고 디지털애셋이 전했다. 한국거래소(KRX)는 2일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방안과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의 후속조치와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사 상장 제도 정비를 위해 상장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술특례상장기업이 상장 후 5년 내 주된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주된 사업목적 변경은 정관 변경을 통해 사업목적을 추가·변경한 경우를 뜻한다. 다만 기존 주된 사업과 유사한 범주나 부수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출처:Coi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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