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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사토시 추정 월렛을 포함해 약 379.9만 BTC에 달하는 장기 휴면 코인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특정 인물이 "해당 월렛의 실제 소유자"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지난달 노아 도(Noah Doe)라는 가명의 원고는 약 3.9만 개의 장기 휴면 월렛을 분실 재산(lost property)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뉴욕 법원에 제기했다. 해당 월렛에는 사토시와 초기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약 379.9만 BTC(현재 시세 기준 약 2,340억 달러)가 포함돼 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장기간 휴면 상태인 암호화폐를 분실 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에 존 도 33(John Doe 33)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피고인이 자신이 해당 월렛의 실제 소유자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미디어는 "이번 소송은 장기 휴면 월렛에 분실물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가르는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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