켈프다오 해킹 피해자 변호인단 “해당 사건은 절도 아닌 사기”
- TRIA0%
- ETH0%
- AAVE0%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켈프다오 해킹사건 피해자 측 변호인단이 해당 사건 관련 동결된 7,100만달러 규모 ETH 압류를 위해 법리 변경에 나섰다. 이들은 법원 제출 문서에서 “해당 사건은 단순 절도가 아니라 담보 사기 기반 대출”이라며 “사기 방식으로 취득한 자산도 법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 연계 라자루스 그룹이 가치 없는 rsETH를 담보로 실제 ETH를 대출받은 구조라고 설명하며, 미국 테러위험보험법(TRIA)에 따라 북한 관련 자산 압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아베(AAVE) 측은 "도난된 자산의 일시적 점유가 소유권을 의미하지 않는다. 동결된 자산은 해당 자산을 훔친 도둑(북한)의 것이 아닌 도둑맞은 피해자들의 것"이라며 동결 명령 해제를 요구한 바 있다.
來源:CoinNess
免責聲明:當前內容均來自第三方觀點或由AI直接翻譯第三方觀點,CoinEx不保證內容的真實性、準確性和原創性,不構成CoinEx相關的任何投資建議。數字資產價格波動劇烈,請注意潛在風險。
相關快訊查看全部
분석 "알트시즌 초기 신호 포착"
2026-05-06 07:43
익명 고래, 바이비트서 $2194만 ETH 추가 출금
2026-05-06 06:25
ETH 현물 ETF 3거래일 연속 순유입
2026-05-06 03:58
熱搜榜
- 幣種價格24H漲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