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BDC 금지 법제화...트럼프 서명 없이 효력 발생
미국 연준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긴 21세기 주택법안(ROAD to Housing Act)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법률 효력을 갖게 됐다고 더블록이 전했다.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연방 선거에서 유권자 시민권 확인을 의무화하는 불법 이민자 투표권 제한 법안인 미국 구제법(SAVE America Act)이 먼저 통과되지 않으면 해당 법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10일 동안 서명이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법률이 되는 규정이 적용되면서 해당 법안은 효력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주택 구매 부담을 완화하는 초당적 법안으로,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해서는 연준의 CBDC 발행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來源:Coi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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