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디지털상공회의소, 일리노이주 암호화폐 거래세 부과에 소송 제기
미국 암호화폐 로비그룹인 디지털상공회의소(The Digital Chamber, TDC)가 디지털 자산(암호화폐) 거래에 0.2%의 거래세를 도입한 일리노이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더블록에 따르면 TDC는 21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순회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일리노이주는 디지털자산을 다른 자산과 차별적으로 과세하고 있다"며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 기록·이전·결제되는 기술과 관계없이 경제적으로 동일한 자산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일리노이주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암호화폐 거래에 0.2%의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자산 거래세법'(Digital Asset Tax Act)에 서명하면서 업계 반발을 샀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 마이클 셀릭(Michael Selig) 역시 일리노이의 거래세는 '죄악'이라며, 기술 발전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來源:Coi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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